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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발견된 ‘메디안’ 등 11개의 치약 제품들을 구매일자, 본인 구매,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와 관계없이 전량 교환·환불키로 결정했다.
27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돼 회수조치된 11개 치약은 어디서 구매했든 상관없이 편의점, 마트, 슈퍼 등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에 택배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불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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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구매당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치약을 구매했을 당시 1+1 행사나 세트 구매 등으로 할인을 받았더라도 각 치약에 정해진 소비자가격에 맞춰 보상해준다. 소비자 가격이 없는 선물용 치약 등에도 용량별로 가격을 부여해 환불해준다.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전달한 환불액을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액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액에 맞춰 환불이 이뤄진다.
고객상담실 택배 환불의 경우 치약을 회수한 후 고객 계좌번호로 환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는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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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