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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28일 0시 부터 본격 시행됐다. 감사원은 이날 부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 이름을 밝히고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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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이나 돼 무차별적 신고가 난무할 것을 우려해 실명으로 접수된 서면 신고만 처리키로 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 할 경우 10일간의 보완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 내용을 적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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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치권을 비롯해 대상이되는 기관과 단체는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