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과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회비의 1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비용이 평균 18만 원 적게 드는 만큼,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캐피털·리스사)는 30일부터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 중개 및 자문업, 신탁업, 환전 업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