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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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는 28일 이후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