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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8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 2016-09-27 09:47:00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납부는 28일 이후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