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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불법시위자 가중처벌

입력 | 2016-09-06 03:00:00

대법 양형위 “계획적 범죄 해당”…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의결




신원을 숨기려고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불법 시위에 참가했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양형위는 ‘복면 착용’ 등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일반양형인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양형인자는 기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별도의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이 없는 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복면 착용은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인자에 포함되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형량은 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도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복면 시위자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올해 4월 7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뒤 7월 73차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74차 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 따라 전국의 각급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범 중 복면착용자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 복면 착용 여부를 참고 사항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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