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배추 등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에 도입됐다.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30일까지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크고 전북 전 지역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등 2개 품목이 우선 보상을 받는다.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품목당 1000∼1만 m² 규모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과 잡곡, 과일, 축산물은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 농작물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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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전북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며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이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