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증거 내놔라”… 곳곳 실랑이
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12번 출입구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대학생 김모 씨(21)가 출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중구보건소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10m 이내)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첫날. 단속 공무원은 “바닥에 표시된 금연구역 표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씨는 “단속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배를 바로 끄지 않았느냐”며 항변을 이어갔다. 결국 10분에 걸친 승강이 끝에 단속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대신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
1일 서울시내 지하철역 인근은 흡연자와 단속 요원들 사이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다. 그동안 지하철역 근처에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들이 곳곳에서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1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흡연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광화문역 3번 출구와 종로3가역 근처 등에서 2명을 단속했다”며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인지 실제 흡연을 하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확실히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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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조례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5월 기준 1만6984곳에 이른다. 비흡연자들은 이런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장수민 씨(25)는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흡연구역이 더 많고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구역 확대에 그치지 말고 단속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도입돼 아파트 주민의 청원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등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자들은 흡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며 반발한다. 금연구역 확대도 좋지만 이에 상응하는 흡연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0년간 담배를 피운 이종인 씨(30)는 “담배를 어느 도로에서 피울 수 없는지, 어떤 건물에서 피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흡연이 가능한 곳인지 늘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야외 흡연 공간은 30여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금연구역을 제외한 이른바 ‘회색지대’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연구역이 적다고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도 금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선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많다”며 “흡연자들의 불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흡연구역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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