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직원 상대 횡포-토착비리 등… 1일부터 특별단속 형사처벌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여직원 2명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매장을 찾은 30대 여성 손님은 직원이 자신의 귀금속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며 1시간가량 횡포를 부렸다.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퍼져 나가자 시민들은 직원에게 ‘갑(甲)질’ 횡포를 저지른 여성을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했지만 여성은 직원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박진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경제 분야를 망라해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 내 인사·채용 비리 및 폭력·강요 행위 △블랙컨슈머의 금품 갈취 등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천 백화점 갑질 사건 같은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검토한다. 불공정 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도 해당 분야 특별법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행정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