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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설치’ 등 개혁안 발표

입력 | 2016-08-31 14:57:00


검찰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검찰 고위직의 비위 및 사고에 대한 개선 조치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든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한다. 차장검사급 검사가 단장으로 임명되며 부장검사급 중 고참 검사를 감찰인력으로 배치한다.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의 동향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한다. 또 상사 및 동료·부하 검사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업무처리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수시로 모아 감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49)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에 대한 개선 조치로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특임검사 식으로 감찰 진행 상황을 총장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행정업무 처리 사안과 감찰 개시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 감찰본부의 주요 사안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한다.

검찰은 또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부서 검사와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파견 검사와 검찰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비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집중 단속·수사한다. 변호사 수임 및 탈세 관련 비리와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가 단속 대상이다. 전담반에는 법조비리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일선 검찰청은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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