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年소득 1100만원 이하땐 공제… 상한액 맞추려 정규직취업 기피 전업주부 등 적잖은 반발 예상
일본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우자 공제 제도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다”며 “배우자 공제를 검토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파트타임 등으로 연소득이 103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구주의 과세소득에서 38만 엔(약 42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남편의 소득이 600만 엔(약 6600만 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약 7만 엔(약 80만 원) 줄어든다.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혜택을 받는 부부 공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배우자 공제 때보다 공제 대상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남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전업주부 등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에선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만큼 큰 반발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0년 1114만 가구였던 전업주부 가구는 2014년 720만 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같은 기간 614만 가구에서 1077만 가구로 늘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