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25)와 정모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제자 김모 씨(30)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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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장 씨가 A 씨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장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제외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