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정관리行 여부 ‘운명의 날’
○ “3000억 원 아끼려다 17조 원 손실”
광고 로드중
한진그룹 관계자는 “25일 제출한 4000억 원 추가 투입 자구안은 한진그룹이 조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 한진해운만은 생존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날 “한진해운의 청산은 매년 17조 원의 손실과 2300여 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또 금융기관 차입금 8800억 원을 포함해 국내 채권 3조200억 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주협회는 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5∼10%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제 해운시장에서도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며 “개별 회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조선에 비해 채권단 위험이 적은 해운
광고 로드중
조선과 해운업종에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근거는 우선 자금 수혜 대상이 달라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면 4만2000명의 직원과 협력업체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한진해운은 직원이 1400여 명뿐이다. 채권단은 신규 지원 자금의 대부분이 해외 선주들의 주머니만 채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두 산업의 전혀 다른 여신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조선업체가 계약을 수주하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준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단이 선주들에게 RG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반면 해운업체의 경우 통상 전체 차입금 중 은행권 차입금 비중이 30% 안팎이다. 28일 현재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산은 666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200억 원가량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한진해운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놓아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