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동아일보 DB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건설업체 이사(57)에게서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 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62),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2시 반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