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사진=동아일보DB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권은희 의원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은희 의원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3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청이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권은희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선고 뒤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기소였다”며 “부담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