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61)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 2심은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