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표창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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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일병 사건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일제 제국군대 가혹행위와 같은 맥락”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상기했다.
표창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표창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일제 제국군대 가혹행위와 같은 맥락…피해자 사망해도 정당화 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표창원 의원은 2014년 8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으로 있던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과거 2차대전 히틀러 나치 하에서의 가혹한 생체실험과 고문, 또 일제 제국군대가 행했던 가혹 행위들,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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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25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