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윤일병과 공범들이 저지른 가혹행위들도 다시 거론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14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이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 병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