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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탁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야쿠르트 아줌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아이디 junj****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개인사업자.”
아이디 tube****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을 뿐 방문 판매하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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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아이디 supe**** “이 나라에서는 정규직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
아이디 yeri**** “근로자 아니면 사장님이란 소리냐.”
아이디 news****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식대·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기본급도 없다. 토요일을 빼고 주 6일 일하는데 연차휴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아프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를 대비한 지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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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 씨가 “퇴직금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 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