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포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한 진정인은 일본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손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어도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근거였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불수용 태도에 대해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이나 교육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실현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이고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