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재추진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전체 구매량의 5%까지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 등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나설 경우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정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할 경우 정경 유착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금전 지원을 빌미로 자칫 자신들의 정치 코드에 맞는 단체들만 지원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204억3500만 원 중 절반가량(101억8800만 원)이 전체 2689개 기업 중 상위 10개 사에 집중됐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진당 간부들이나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 간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민간기금 조성도 논란거리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결탁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기업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은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삥 뜯기’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