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관계자 통해 건넨 정황 檢, 11일 許사장 소환… 영장 방침
검찰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국세청에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고,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의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조사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허 사장이 국세청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롯데케미칼의 세무 업무를 수년간 대리한 세무법인 관계자를 통해 국세청에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정황이 수사로 드러났다. 이는 롯데케미칼이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 원을 돌려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세무조사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곳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하지만 거액의 소송 사기와 국세청 뇌물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준 전 사장(70)이 이미 구속됐다. 여기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허 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악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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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