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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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은 완화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1회)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분쟁 해소와 법적용 명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기존에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담보책임기간(1, 2, 3, 4, 5, 10년)이내에 발생 시 가능했으나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2, 3, 5, 10년)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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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나 조정이행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비리를 예방하는 것.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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