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북회담본부는 건축된 지 4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비효율적인 내부구조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공원으로 결정돼 있어 건축물의 보수가 불가능했다.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지(3만6099㎡)에 지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