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두 달 전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남부지검에 근무한 2년 5개월 동안 검사들과 공익법무관, 직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행동을 17건이나 자행했다고 어제 밝혔다. 김 검사를 불러 술시중을 들게 했고 등이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결혼식장에서 술 마실 방을 구해오지 못하자 폭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위는 그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고 남부지검장에겐 검찰총장이 서면 경고하도록 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의 등이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잘해 보라’는 경고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릇된 지도 방법이 문제이고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폭언이나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들린다. 유족은 물론이고 동료, 친구들이 이 발표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김 검사의 유족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김 부장검사의 난폭한 언행에 분노한 많은 직장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기 일처럼 동병상련의 공감을 표했다. 인성에 결함이 있는 직장 상사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언행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경찰에서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감이 파면됐다. 김 부장검사 같은 ‘결격 상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남부지검에서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강압적인 리더는 조직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존재라는 점을 최고경영자들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