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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 비리교원, 징계 피하려 사표 못 내”

입력 | 2016-07-26 17:44:00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낼 수 없게 된다. 대학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횡령·유용 액을 반납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벌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비리가 적발되면 의원면직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감사·조사·수사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직위해제 대상 중대 비위행위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금전·물품·부동산·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유용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1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 반납 이외에 추가로 ‘20억250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학생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해 예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했지만 시행령에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 유통행위,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