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법 위반 1년刑에 불똥 향응받은 금액의 10~50배 토해내야… 선관위, 적극 가담자에만 부과 검토
강운태 전 광주시장(68)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행사에 참여한 유권자 약 600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13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 씨 등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 벌금형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주민 5970명을 대상으로 야유회 행사를 열어 7200만 원 상당의 식사,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권자 5970명은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선거권자 3만 명의 20%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포섭한 유권자 수 등이 아주 큰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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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산악회 행사 참여 횟수, 회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분석된다. 산악회 상황을 모른 채 단순 참여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사 참여를 유도한 적극 가담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