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의 지명을 ‘소백산면’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특정 명칭을 선점해 사용하려는 행위는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명칭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의 근거가 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옛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주시가 2012년 1월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소백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소유한 이웃 지자체인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영주시의회가 단양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명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단양군은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행안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해 6월 단양군의 손을 들어줘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이행하라고 했으나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