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승인 로비 수사차질 불가피 소환된 롯데케미칼 기준 前사장 “소송사기? 너무 앞서가지 말라”
기준 전 사장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앞서 강 사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으로 재승인 로비 수사는 며칠 미뤄지게 됐지만 차분히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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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기 전 사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적 개선 압박을 받자 국가 기관을 속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도 받는 인물이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던 기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