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4일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회답은 ‘사드 합의가 한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기존 조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기존 조약의 이행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석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넘어서는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에는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전제조건이 많다. 분명한 것은 ‘필요하다’ 혹은 ‘필요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 입법지원을 하지,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때문에 일부 언론에 국회 동의를 놓고 ‘필요 없다’는 법제처 의견과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도됐다. 국회의원이 교묘한 왜곡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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