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가 지적 장애가 있는 40대를 10여 년간 축사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고모 씨(47)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12년 동안 청주시 오창읍 성재리에 있는 축사에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 씨(68) 부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2004년 중순 경 한 소매매 업자를 통해 고 씨를 소개받아 자신들의 축사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고 씨는 축사 옆에 달린 6.6㎡ 크기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이른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사료 주기와 축사 청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고 씨는 일을 한 대가로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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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 씨의 지문확인을 통해 그의 원래 집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현재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데다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고 있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회복지사 입회 아래 축사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 부부 등을 상대로 고 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등 의문점들을 폭넓게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