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7만6000원 올라 447만원 223만원 밑돌면 교육급여
내년부터는 월 소득 134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라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7만6000원 인상된 월 447만 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에서 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부유층으로 본다.
중위소득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이 된다. 2017년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134만 원), 의료는 40%(179만 원), 주거는 43%(192만 원), 교육은 50%(22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