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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 연령 55세→60세 이하로 완화

입력 | 2016-07-14 03:00:00

규제개혁신문고, 민원 151건 개선
車 50대 미만 보유자도 렌터카 사업… 냉동 수산물가공품 해동판매도 허용




만 57세인 농민 A 씨는 농지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기 위해 지역 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만 55세 이하만 전업농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A 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 씨는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쌀 생산자 단체 등은 협의를 벌여 연령 제한 규정을 ‘만 60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상반기(1∼6월) 동안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돼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를 공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행정에 대한 건의·신고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2014년 3월 만들어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총 111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 905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정부는 905건 중 209건에 대해 문제점을 수용했으며 이 중 151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 사항 중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전업농 연령 제한 완화 외에도 냉동 수산물 가공품의 해동 판매 금지와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 등록대수 하한선 제한 등의 규제가 올해 내에 완화된다. 냉동 수산물 가공품은 냉동포장 일자, 해동 일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해 멸균포장한 경우 12월부터 해동 판매가 허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경우 이전 하한선인 5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해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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