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21일 1층 법정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여교사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사생활 노출위험 등이 있을 때도 비공개한다. 검찰과 여교사 측 변호인은 앞서 피해자 2차 피해발생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