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쏟아지는 문의에 명쾌한 답 못줘 정치권은 “헌재 결정 지켜본뒤…”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 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걸려오니 일일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적용 대상만 대략 4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애매한 사례가 무수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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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