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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측에 1000만원 건네…무마용?

입력 | 2016-07-12 14:43:00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중 1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해당 경관이 사직 전 성관계한 여고생 측에 1000만 원 건넨게 확인 돼 무마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력이나 위계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나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에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은 일단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하서 김 경장이 사직 전 학생 가족에게 1000만 원 건넨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조단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혐의로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여고생을 비롯한 참고인 등의 진술과 휴대폰 SNS 메시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위력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제서 정 경장의 경우 피해 여고생과 가족이 진술을 거부하고 2차 피해가 우려돼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조단은 상황이 나아지면 수사를 재개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단은 사하서 김 경장이 사직전 성관계 상대인 여고생 부모에게 부모에게 돈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관계가 불거지자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우려해서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학생 측이 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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