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 2011년 33%에서 2015년 44.2%로 증가한 만큼 뉴스테이를 촉진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018년 말까지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9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해 편의를 높인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현행 12%→7.5%수준)하고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를 준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한다.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비개발형의 경우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할 경우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내 리츠도 공모리츠에 한해 과세혜택을 추진해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 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