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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民官 인사교류를 비위공무원 방패막이 삼은 미래부

입력 | 2016-07-05 00:00:00


롯데홈쇼핑과 유착 의혹을 받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견기업 임원으로 옮겨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작년 5월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 때 롯데가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묵인한 채 사업권을 내줬다. 2월 감사원은 이 사실이 반영됐다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래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감사원 발표 직전인 1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의 본부장에 취임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미래부가 작년 11월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 공고에 문제의 공무원을 휴직 대상자로 추천한 것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을 감사하고 있었지만 미래부는 이런 사실을 인사처에 통보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미래부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미래부 통보가 없어 작년 12월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승인했다는 인사처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감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인사처만 몰랐단 말인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民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02년 도입됐다. 2008∼2011년 사실상 폐지됐다가 2012년 부활해 지난해는 57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징계가 예상되는 공무원을 잠시 피난시켜주는 식으로 악용하는 제도라면 또 하나의 갑질일 뿐이다. 그런 공무원을 받아야 하는 민간 기업은 무슨 죄란 말인가.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일부 미래부 공무원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2014년 6월 최양희 장관이 취임한 뒤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미래부 공무원은 38명에 이른다. 미래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주무부처라는 ‘갑질 의식’ 때문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