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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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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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 후 당국의 체포를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포함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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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