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약 7개월 전 있었던 억대 사기 혐의 피소가 재조명 받고 잇다.
이주노는 2015년 11월 30일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당시 SBS ‘한밤의 TV연애’는 피해자와 이주노가 직접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는데, 이 녹음파일에서 이주노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다. 안 되면 내가 서태지라도 만나겠다.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 오겠다. 한 번만 더 기다려 달라. 내가 오죽하면 서태지까지 얘기하겠냐”고 말했다. 음성 파일을 공개한 피해자는 “녹음된 것은 한 번이지만 그간 이주노가 두, 세 번 서태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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