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이모 씨(24)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가 “성관계 시 강제성은 없었다”며 전날 저녁 경찰에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하고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이 행동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가 결정 되지만, 경찰 측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어서 조사를 계속해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씨의 남자 친구는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면서 “고소할 당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사건이 보도 되면서 일이 너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