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요금 구조 개편案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공공요금 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체계에 남아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일부 소규모 서비스업에 부과하는 비싼 전기요금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요금의 서비스업 차별을 폐지하기로 하고, 월 계약전력(소비업체가 한국전력에서 공급받기로 계약한 전력량) 300kW 이상인 대형 업체에 대해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과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의 요금 차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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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73년부터 산업용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부과했다.
주택용에 대해선 서민 지원 및 전력 소비 억제를 이유로 사용량에 따라 1kWh당 기본요금 격차를 최대 31배(410∼1만2940원)까지 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정은 ‘요금폭탄’을 맞지만 소비량이 적은 서민이라면 산업용의 10% 수준에 불과한 요금을 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1kWh당 평균 111.28원으로 일본(209원) 프랑스(157.79원) 영국(200.62원)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모든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부 등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가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전체를 낮추는 건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용도별 요금 할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투자 재원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외에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세금 제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최대한 풀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일부 관광업에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특별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의료 분야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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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