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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에 생활비 月최대 94만원 지급

입력 | 2016-06-04 03:00:00

정부, 간병비도 하루 7만원 추가 지원
檢, 옥시측 해외보고서 은폐 확인… 판매책임 이승한-이철우 前대표 조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매달 △1등급 약 94만 원 △2등급 약 64만 원 △3등급 약 31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 원씩의 간병비도 지원된다. 생활 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인 월소득 126만 원 이상 소득자와 옥시 등 가해 기업과 합의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피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 보고서들도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제품(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미국과 인도 연구기관 4곳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2년 초 EH&E, WIL리서치, CHEMIR 등 미국 연구소 3곳과 인도의 IIBAT에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으나 자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앞서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흡입 독성 실험과 노출 실험 등을 의뢰한 연구소 중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해 옥시 측 ‘맞춤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결과만이 공개된 셈이다.

수사팀은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결정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70)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