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따라 차등 ‘탄력요금제’ 도입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자사(自社)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의 기본료를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 받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우버가 합법적인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버는 2일부터 우버블랙의 기본료를 현행 8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고 1일 밝혔다. 동시에 택시 호출 급증으로 승객 대기시간이 늘어나면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요금에서 1.5배, 2배 등으로 올려 받는 것이다. 상한선은 표준요금의 4배다. 탄력요금제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탄력요금제 종료 시 알림 받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우버 측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택시운전사들은 고객이 붐비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우버는 앞서 2014년 8월 택시운전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콜택시 형태로 영업하는 ‘우버엑스’를 내놨다가 서울시의 규제 때문에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