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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남녀고용평등 대통령표창 女직원 출산뒤 최대 25개월 휴가 보장

입력 | 2016-05-26 03:00:00


롯데호텔은 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직장 내 성차별을 없애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여직원이 출산 후 보호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10개월의 무급휴가도 준다.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과 여성 전용 휴게실, 수유실 등도 회사에 열었다. 롯데호텔은 2014년 국내 호텔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경영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