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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뚫리는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 예비역 소장 소환조사

입력 | 2016-05-19 20:21:00


검찰이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 씨(62)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9일 이 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체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철갑탄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준 뒤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2014년 3~11월 3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은 2007년 28억 원을 들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나노입자 액체방탄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뒤 2012년부터 액체방탄복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국방부 전력관리자원을 담당하던 이 씨가 S사로부터 “다목적 방탄복 공급을 독점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획을 중단시키고 민간업체의 연구 개발 방식으로 방탄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부대 등에 S사의 방탄복 3만5000여 벌이 공급됐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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