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 씨(62)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9일 이 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체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철갑탄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준 뒤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2014년 3~11월 3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은 2007년 28억 원을 들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나노입자 액체방탄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뒤 2012년부터 액체방탄복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국방부 전력관리자원을 담당하던 이 씨가 S사로부터 “다목적 방탄복 공급을 독점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획을 중단시키고 민간업체의 연구 개발 방식으로 방탄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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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