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고를 취하했다. 정 대표는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일 대법원은 정 대표가 본인 명의로 된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대표는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의 형기는 오는 6월 5일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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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에게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46)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