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검찰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포함한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10일패스트트랙(조기사건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긴지 하루만이다.
광고 로드중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최은영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