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본격수사
○ “최 변호사 친분 이 씨, 여성 경찰관과 사실혼 전력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측이 주고받은 ‘성공 보수금 반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아준다고 해 성공 보수금 30억 원을 건넸지만 실패해 돌려받았다. 착수금으로 받은 20억 원 중 절반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처럼 일했는데도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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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이숨투자자문 이모 이사(44)가 깊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이 씨를 쫓고 있다. 특히 이 씨는 금속업체 C사 등의 조세포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타인의 여권으로 중국, 태국으로 밀항했다가 적발돼 강제 송환됐으며 2012년 4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씨는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속여 수사를 앞둔 금괴 밀수업자들에게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이 씨가 당시 검사, 변호사,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현직 경찰관인 유모 씨(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수배 현황 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40)의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대가로 받은 변호사 비용 상당수가 이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 최 변호사 ‘보이스 펜’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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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은 한 씨에게 3년간 수익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2012년 체결했다가 2014년 7월 돌연 해지했다. 대신 정 대표 측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자다. 한 씨 측은 2014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 6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보이스 펜으로 대부분 녹음해 왔고, 정 대표의 자필 메모까지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정 대표가 정치권 인사 P 씨와 Y 씨 등 2, 3명을 언급하며 정관계 인물들에게 로비했다고 말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폭발력이 잠재된 정황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