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영화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686명에게서 35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송모 씨(60)를 구속하고 이모 씨(4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1구좌에 42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한지 2주가 지난 시점부터 5주 동안 11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 55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신규 조합원을 소개하면 별도로 1구좌당 3만 원씩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귀화한 중국동포 2명을 등기이사로 고용해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속이자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대거 돈을 투자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