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우)/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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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4·13총선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등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계획이다.
증거품에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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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면서 “선관위가 야권연대 표현과 재검표를 거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